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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역 중국수입대행업체 SE무역으로 쉽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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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ris 작성일25-04-03 04: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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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는 중국무역 통상관계에서 국가간에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며, 국가간 무역의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여러 나라가 동일한 환경에서 교역을 하기 때문에 교역 촉진이 가능해진다. 중국의 최혜국 지위 사라지면 미국에게 즉각 관세부과 길이 열리게된다. 미국은 중국에 일자리 뺏기는 피해자임을 강조하였고, PNTR 종료 후 고율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중국이 사실상 미국의 ‘적성국’이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있다.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정상적 외교국가는 최혜국 대우를 한다​최혜국 대우(most 중국무역 favoured nation treatment/MFN)는 통상 관계에서 국가간에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자 계약 시 동일성 조항이 외교 무대로 확대 되었다. 현대 국가간 무역통상에서 'normal trade relation(NTR)', 통상적 무역 관계이며, 세계무역기구 등 중재 기구가 등장하며 지켜지게 되었다. 미국 법에서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PNTR)이다. 모든 나라는 따로 trade sanction 등 법률로 PNTR 자격박탈 없으면 자동 적용된다. 최혜국 대우 국가는 상대국이 특정 무역 파트너에게만 적용하는 중국무역 우대 사항의 동일적용 요구 가능하다. 관세 부분 많고 무역협정에서 최혜국 인정, 다른 국가와 동일한 관세 요구할 권리 생긴다.단점은 지역적 특성이나 개도국에 대한 특성, 개도국에 대한 특혜 대우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못사는 나라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GATT체제는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 확대를 지향하는데 1조1항에 최혜국대우가 명시되고 있으며. WTO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이다.WTO 가입국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중국무역 상호간에 적용하는 원칙이며, 국경에서 무차별이라한다. 세계무역기구에 내국민대우 원칙도 있고, 국내에서 무차별이다. 정상적 외교하는 국가들끼리 항상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고 보면 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FTA에 의한 관세 인하도 예외이다.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중국은 사실상 미국의 적성국이 되었다​트럼프 2기는 2일 상호관세를 앞서 중국의 최혜국 지위 박탈 법안 발표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지위 박탈 내용 ‘2000년 미·중관계법 중국무역 수정안’ 통보했다. PNTR은 미국이 정상적 무역 파트너에 부여하는 최혜국 지위, PNTR은 매년 자동으로 최혜국 혜택을 받는다. 최혜국 지위 박탈 국가는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 등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 2000년 중국을 PNTR로 지정했다. USTR은 중국의 PNTR 지위관련 최근 입법안 평가, 변경 사항에 대한 권고안 제시를 밝혔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중국의 PNTR 지위 박탈‘무역공정성회복법’을 1월 발의했다. 이에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대응 예상된다. 미국 의회가 중국무역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부여 2000년은 세계 무역질서 변화를 보여준다. 이전 미국의 비최혜국 대우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막혔으나, 다음해 미국 지원으로 중국은 143번째 WTO 회원국되었다.미국이 25년 만에 이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급증한 미·중 무역이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0년 838억달러에서 작년 2954억달러로 급증했다. 미국 기업들은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에 생산기지를 아웃소싱해 이익을 극대화하여 미국 노동자들은 중국에 일자리를 빼앗겨 세계화 피해자가 되었다. 중국의 중국무역 국가 보조금 등 불공정 경쟁이 시장 왜곡을 가져와,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가 유출되었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PNTR 지위 박탈되면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즉각 시행한다. 무역법 301조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보조금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며 6개월 이상 조사를 거쳐야 한다. 중국의 PNTR 지위가 종료되면 미국은 1930년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 등 의거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즉각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중국무역 미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를 칼럼1로, 비최혜국을 칼럼2로 나눠 관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가령 수입 소총의 경우 최혜국 4.7%, 비최혜국 65%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이 임의로 중국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고, 미국의 PNTR 지위가 박탈되면 중국이 사실상 미국의 ‘적성국’이 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출처 : 매일경제, 한국경제, 아시경제, 전자신문, KDI경제센터, 디지털경제, 연합뉴스, 한겨레​#미국과중국무역전쟁#중국의최혜국지위박탈#차등적인특혜부여하지않는원칙#통상적무역 관계#세계무역기구#무역중재기구#지역적특성반영없다#개도국특혜대우없다#미국무역대표부USTR#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동일한환경교역#교역촉진가능#PNTR지위박탈은사실상미국의적성국#무역법301조근거#대중국관세즉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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