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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정 기자 :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 안진수 노무사 :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차쇼핑몰 노동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계약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 계약', '위임계약'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 원칙에 따라 비록 계약서를 프리랜서 채권담보 계약인 도급계약,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업무수행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 전민정 기자 : 프리랜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 관여하면 안 되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건데, 일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계약과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도 구분될 수 있는 건가요? ◇ 안진수 노무사 : 프리랜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민법상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 결과물을 제공하는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게 원칙이겠죠. 특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본인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로계약은 좀 다릅니다.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특정한 업무로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 전민정 기자 : 프리랜서는 연차, 퇴직금,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등을 무조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연차나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 안진수 노무사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결국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그리고 근로조건이라는 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이런 내용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줘야 하고 근로시간의 측면에서도 주 40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고요.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지급, 주휴일 보장, 퇴직금 지급 등 모든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 전민정 기자 : 근로계약서 대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일해도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잖아요. 이 경우 퇴직할 때 자신이 근로자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 안진수 노무사 : 네, 그런 문제가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 안진수 노무사 : 프리랜서로 특정 사용자와 장기간 동안 일을 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이 없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냥 특정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계약하는 방식인데, 근로자는 매년 퇴직금이 누적이 돼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죠. 하지만 프리랜서여도 어떤 회사와 장기간 몇 년 이상 일을 했다고 하면 내가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실질적인 근로 과정 자체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들은 당황하기 쉬운데, 어떤 해결방법이 있나요?
◇ 안진수 노무사 : 소송이나 분쟁은 과거의 일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만약 실제 근로자처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해왔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때 가서(퇴직 시)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사업주가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목적에 맞게 근로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로자처럼 활용할 목적이 있다고 하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나중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민정 기자 : 프리랜서에게 업무 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프리랜서에겐 어떤 식으로 업무 지시를 해야 하는지요?
◇ 안진수 노무사 : 업무지시라고 다 포괄해서 말하는데 사실은 업무지시라는 건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것도 있고 특정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도 업무지시로 볼 수 있거든요.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결과물을 만드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니면 그 결과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수하고 요청하는 방식을 '업무지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Service Level Agreement, SLA)를 하게 되요. 이건 결국 결과물을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낼 건가에 대한 합의거든요. 따라서 근로계약을 할 때는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는 결과물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은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겠죠.
◇ 전민정 기자 : 반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어도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인정받고 싶어 중간에 프리랜서 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떄 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 안진수 노무사 : 만약 구체적으로 일을 지시하지 않아도 프리랜서의 형태로 실제로 일이 진행될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근로계약을 할 때와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 일의 방식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대로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4대 보험료 이런게 있잖아요.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보험료를 덜 내니까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 싶어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법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가 요청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근로자 요청에 따라서 프리랜서에 계약을 해뒀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할 시점이 됐을 때 퇴직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사업주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근로 형태, 노동 제공 형태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사업자가 인력이 필요할 때 근로계약으로 하면 좋을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면 좋을 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 안진수 노무사 :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볼께요. 처음에는 혼자서 일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해 혼자서는 다 할 수 있을 때 보통 사람을 쓸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일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고민이 없으면 나중에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즉, 혼자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해야 할 상황에서 그 노동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몇 회 블로그를 작성해야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해서 결과물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이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주 5일 정도는 함께 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일들을 협의해야 한다"든지, "업무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같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선택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코로나 펜데믹 이후로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됐고, 원격근무를 원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어떻게 프리랜서 또는 근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 안진수 노무사 : 원래 프리랜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집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들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도 예전에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매우 '특정'돼 있었지만, 요즘에는 많이 유연해지는 추세거든요. 이건 노동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식노동이 되면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만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연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시간을 유연화하는 방법으로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자율제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공간을 유연화하는 방법으로 재택근 라든지 출장, 간주 근로시간제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재택근무는 결국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사실 프리랜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일의 내용이겠죠.
◇ 전민정 기자 : 노무사님은 이번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펴낸 '노동법 상식 70선'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사장님과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을 담았다는데요?
◇ 안진수 노무사 : '노동법 상식 70 선'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시중에 많아요. 그런데 이 책은 특정한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그걸 'ADR'의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ADR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ADR은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안'이라는 건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다툼,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ADR 기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확한 정보에요. 사실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자신의 주장에 맞는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다투면 그 분쟁이 심각해지고 끝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님과 저희 집필진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정보들을 뽑아서 책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헷갈리는 프리랜서 계약, 궁금증 많이 풀리셨나요. 노무사님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경제TV뉴스 유튜브 [출근 중] ◆ 방송 일시 : 2025년 5월 2일 오후 5시 ◆ 진행 : 전민정 기자 ◆ 출연 : 노무법인 유앤 안진수 노무사(중앙노동위원회 발간 '노동법 상식 70선'의 저자)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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