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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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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래란정 작성일25-05-16 03: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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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컨텐츠, HTTPS 차단, VPN 접속, 포르노 규제, 성인 만화, 웹툰,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우회 접속, 성인 동영상, 밍키넷 새주소, 43

‘극단적 주장’ 버젓이… 법의 관용 먹고 자란 가짜뉴스

정당법상 ‘현안 입장’ 활동 보장
선관위 “민원 있지만 철거 못해”
정당명 작게… 가이드라인 위반
“네거티브 위주 문화 개선돼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거리 곳곳에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내걸려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거리에 증명되지 않은 내용의 정치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2025.5.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증권투자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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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대선 정국을 틈타 거리에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은 미온적이다. 일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으로 민원은 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도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다.

15일 오전 찾은 수원시이종복
팔달구 우만동 한 사거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의 QR 코드를 스캔하자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부정선거론’이 다수 시민이 왕래하는 백주대낮 거리에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
같은 날 영통구 망포동 한 초등학교 앞에 걸린 현수막은 ‘배급사회’를 운운하며 “협박 문자단타동호회
는 국정원 등에 자동신고 및 공론화 된다”는 주장을 담았다.
수원은 물론 광주, 의왕, 화성 등 도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현수막들은 모두 N정당에서 내건 것이다.
N정당 대표는 “국민에게 부정선거 및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된 당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건 것”이라며 “협박 문자가 올 때마다 경찰과 국정원에 직접 무료머니릴게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신고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거리 곳곳에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내걸려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거리에 증명되지 않은 내용의 정치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2025황금포커성
.5.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대선이 불과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후보자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목적에서 허용하는 정당 현수막이 오히려 무리한 주장을 퍼뜨리는 온상이 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선관위는 물론 지자체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들어온 뒤 선관위에 질의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현수막에 게재된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기인한다. 정당법 37조 2항에 따르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정당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명시하는 최소 조건만 충족하면 어떤 주장이든 내걸 수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과격한 내용 아래 게시자 정보를 작게 표기하는 편법도 나타났다. 일부 현수막들은 당 이름과 연락처가 가까이 가야 보일 정도로 작게 쓰여 있었다. 이는 정당 명칭이나 현수막 표시 기간을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작성하라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읽는 이가 잘못된 정보를 필터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우선)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위주의 현수막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주영 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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