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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랑 기념품 추천 명품 짝퉁 이미테이션 제품 값싸게 득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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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erra 작성일25-06-19 13: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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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품짝퉁 짝퉁이라고 불리는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이나 가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수입 유통했다가 적발되면 민형사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짝퉁이 유통된다는 것은 그 대상 상품이 세계적 명품이나 대기업 유명 브랜드 상표라는 점이고, 그렇다면 해당 기업 자체적으로 자사 브랜드 관리 및 가품 적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유명 브랜드 회사로서는 자체 법무 인력을 통해 형사고소는 당연하고 민사소송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자사 상표권과 IP 등에 대한 관리와 부당행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명품 브랜드사는 사실상 대기업이기에 국내 대형 로펌에 자사 상표 짝퉁 모니터링과 적발, 판매 유통자 형사고소, 물건 압수 및 명품짝퉁 폐기, 민사 손해배상 제기 등을 모두 일임해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본인 딴에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모조품을 소량 구매해 오픈마켓에서 단기간 판매한 정도에 불과하니, 짝퉁 처벌을 받게 된다 해도 벌금 정도 나오겠지 기대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유명 브랜드 짝퉁 판매 제작 처벌, 상표법 위반 및 다른 혐의로도 엄벌되기에명품 짝퉁을 제작 유통 판매 등을 한 행위는 상표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품을 진품인 양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나, 사실상 가품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 역시도 가격대를 감안해 짝퉁인 명품짝퉁 것을 알고 구매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상표법 위반 혐의가 대표적으로 인정됩니다.​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짝퉁 판매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는데요.​만약 대량의 짝퉁을 밀수 또는 제작 유통하여 거액의 부정 수익을 취득하고 인출한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 외에도 관세법 위반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짝퉁 판매 제작, 주거지나 사무실 압수수색부터 진행될 수 있어아주 소량만 판매하는 짝퉁 업자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가품 판매업자나 쇼핑몰 운영자는 자기 집이나 외부 사무실이나 창고를 물류창고로 쓰면서 영업을 할 명품짝퉁 때가 많습니다.​고소나 신고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나 특허청 특사경에서는 피의자 주소지나 사무실로 우선 압수수색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가 보관 중인 가품들을 전부 압수해가고 장부나 PC 자료, 휴대폰을 가져가게 됩니다.​이후 PC 하드나 휴대폰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다른 여죄가 있는지, 범행 기간과 공범 존재 여부 등에 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짝퉁 판매 기간과 매출액, 수량 등도 모두 특정되기에더하여, 판매자나 가족의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방식에 의해서든 영장에 의해서든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는 계좌 추적 절차도 진행합니다.​가품 판매자가 명품짝퉁 아예 대포통장을 이용해 차명거래를 해오면서 정기적으로 통장을 교체해온 경우라면 모를까, 어차피 판매자가 사용하던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만 확인해 보면 짝퉁 판매 기간과 매출액 등이 대부분 특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실, 짝퉁 판매를 하다 적발된 당사자로서는 경찰 조사 때 판매 기간과 수량, 매출액을 줄여 말해 형량을 줄이는 시도를 하기 마련인데요.​하지만, 전부 현금거래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할 경우, 총매출액과 영업 기간 구매자 신원 등이 모두 특정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구매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정도는 할 수 있기에 모든 혐의 명품짝퉁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상표법 위반 처벌 수위 및 거액의 추징금도 구형되기에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구매자도 원하는 짝퉁 좀 팔았다고 설마 징역형이 나오겠나 기대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과거에만 하더라도 상표법 위반 짝퉁업자로 처벌될 경우 초범일 경우에는 대부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처벌되었고 별도로 추징금까지 선고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었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이나 특사경에서 국제 추세에 맞추어 상표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고, 불법 수익 환수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부정 수익 매출을 끝까지 추적해 거액의 추징금을 적극적으로 구형하고 있습니다.​사실, 추징금 액수를 명품짝퉁 특정해 구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를 약식기소하는 대신 구공판기소해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한편, 상표법 위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 후 유죄를 확정받게 되면 보통 선처를 받아야 가까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이 일반적입니다.​벌금형으로 선처 받는 경우는 판매 수량과 매출이 아주 적다는 예외적인 케이스여야 가능할 수 있고, 만약 판매 기간이 연 단위 이상으로 장기간으로 매출액이 억 단위 이상이라면 이때에는 징역 1년 내지 1년 6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더하여 부정 매출액 전부에 대하여 억대의 추징금까지 같이 선고받게 됨이 일반적인데요.​​사실, 대다수 판매업자로서는 일단 벌어들인 명품짝퉁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회피하기 마련이고 해당 수익금을 자진 납부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추징금은 나오더라도 소위 배 째고, 상표법위반 사건이고 하니 최대 집유까지는 나오겠거니 예상하는 것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1심 재판 선고 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구속될 때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명품브랜드 짝퉁 판매 유통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가야 하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와 상담하여 동행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진행 절차와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나 처벌 수위, 혹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명품짝퉁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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