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시원 살던 20대 여성 성폭행·살해···4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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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25 00:0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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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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