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로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해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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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2 13:2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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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의 통행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승용차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같이 우회 운영한다.
시는 2005년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청계천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매출 감소와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이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관철동 상인들은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주말 차량 고객 유치가 어려워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차 없는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다. 이에 시는 상인들 요청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시 정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해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할 것”이라며 “결과를 종합해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이번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시행이 곧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치로 20년간 운영돼 온 정책 효과를 자세히 모니터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국내 여행지를 선호하며 1인당 평균 53만5000원을 휴가비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81.6%)는 ‘여름 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고 그중 83.5%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 일정은 ‘2박3일’(38.9%)이 가장 많았다. 이어 ‘3박4일’(22.7%), ‘1박2일(21.3%) 순이었다. ‘미니 휴가’가 대세로 자리잡은 것이다. ‘4박5일’ 답변은 8.6% ‘5박6일’ 답변은 4.3% ,‘6박7일 이상’ 답변은 2.9%에 그쳤다.
선호 여행지는 강원권(34.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경상권(27.9%), 제주(22.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직장인은 일본(50.9%)과 동남아시아(45.4%)를 주로 택했다.
1인당 휴가비는 지난해(48만9000원)보다 9.4% 증가한 평균 53만5000원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비는 지역별 격차가 뚜렸했는데, 서울지역 직장인은 1인당 휴가비로 77만6000원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전남지역 직장인은 39만3000원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지출 예상액(66만6000원)이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52만7000원), 40대(49만4000원), 50대(44만6000원) 순이었다.
휴가 활동에 대해서는 절반(49.3%)이 ‘휴식·자연 풍경 감상’을 꼽았고, ‘맛집 탐방’(21.0%), ‘관광’(20.2%)이 뒤를 이었다. ‘액티비티’(8.3%)를 꼽은 응답자는 적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인당 평균 휴가비를 감안할 때 전국 직장인 약 2000만 명 중 절반만 여름휴가를 떠난다고 가정해도 약 1조원 이상의 소비가 단기간에 발생한다”면서 “이는 숙박업, 외식업, 관광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직접적인 소비 연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이 여름휴가시 희망하는 지원으로는 ‘숙박권 할인’(50.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교통비 할인(KTX 등)’(35.8%) 등 ‘체감형 혜택’이 주를 이뤘다.
여름휴가와 관련한 정부 정책 중 개선할 점으로는 ‘형식적인 캠페인·이벤트 중심’(23.3%), ‘사용처 제한이 많은 쿠폰’(18.4%), ‘실질 금액이 적은 할인’(18%) 등의 지적이 많이 나왔다.
대한상의 김민석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여름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숙박, 교통, 외식, 관광, 쇼핑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소비 연쇄효과’ 시기로 직장인이 전국 각지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내수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경 계획을 밝힌 만큼 숙박권 할인·지역상품권 등 실질 지원 정책을 통해 휴가철 소비를 내수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규계약 이익으로 과거 손실 희석…장부상 ‘손해율’ 축소 의도‘금감원·회계기준원 공동 자문기구’ 검토 결과 조만간 발표 예정
삼성생명이 회계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기획한 회계처리 방식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도 역행하는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감독·견제 기능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자문기구는 조만간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30일 주간경향이 입수한 삼성생명 서초사옥 내부 사진을 보면 ‘회계 선진화’를 목표로 내건 스탠딩 배너가 최근까지 공개돼 있었다. 이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도 포함돼 있었다.
일종의 연간 업무 계획인 해당 배너에는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방법론 수립’(4월)과 함께 기준원과 금감원의 질의 및 의견 확보를 7월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CSM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보험손익 확대)’한다는 내용과 기준원, 계리사회 등과 공동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회계처리 방안을 설계한 뒤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삼성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향이 IFRS17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3년 전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
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 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계처리에 대한 전 세계 기준을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CSM 구분 폐지를 승인해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무상 부담이 되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재무제표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삼성생명은 다른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IFRS17 도입 직후 질병보험·치매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들 상품은 보험가입자의 발병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이미 손해율이 가시화했는데 삼성생명도 그런 시점에 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연석위원회에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관련 질의를 했고, 위원회는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기준원과 금감원이 ‘삼성만을 위한’ 회계기준을 만드는 데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삼성에버랜드 회계처리 논란이 불거진 2005년에도 기준원은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회사와 감사인이 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사실상 삼성에 유리한 상황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 기준원이 삼성생명에 불리할 수 있는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 질의를 반려해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배너는 재경팀의 연간 목표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업계가 공동으로 원하는 의견이며,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국제회계기준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은 “사진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다음달 11일부터 오는 9월27일까지 매주 금요일·토요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알파인하우스에서 ‘알파인하우스 꽃별산책’ 야간전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알파인하우스는 지난 몇년 사라져가는 고산식물의 보전을 위해 해발 600m에 1400㎡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 야간전시에선 가드너에게 고산식물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고산식물 화분도 만들어보는 ‘달고나(달빛 아래 고산식물과 나)’ 등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계절별 대표 고산식물 중 여름 대표 식물인 알리움에 대한 가드너의 스토리텔링도 들을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 게르 형태 기반의 고산지대 전통가옥에선 전통의상도 입어볼 수도 있다.
중앙아시아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마눌고양이 캐릭터인 ‘마누리’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든샵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알파인하우스 야간전시는 무료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bdn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알파인하우스는 국내 유일 냉실 시스템으로 설계된 고산식물 보전시설”이라며 “세계의 고산식물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아름다운 별빛 아래에서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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