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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등에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 A씨는 슬하에 장남 B와 딸 C씨를 뒀습니다. 부친 A씨가 1995년 사망한 후 C씨는 2004년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당시 판결에서는 B씨가 C씨에게 서울 종로구 부동산 등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선 가액으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 그런데 B씨는 관련 민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C씨는 B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C씨는 매각대금 중 관련 민사판결상 원금 약 4억500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 메가볼시티 러자 반포세무서는 C씨가 배당받은 원금 약 4억50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해 C씨에게 양도소득세 약 1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C씨가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이미 제3자들에게 매도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 중 C씨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C씨가 상속 개시일에 취득했다가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이 이뤄진 2 전세금대출이자 014년 6월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C씨는 반포세무서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다투고자 합니다. 과연 C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요?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원물반환이 통장대출 불가능할 때 가액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원래는 그 부동산 자체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원물 대신 가액을 받는다면 유류분 권리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원래 부동산의 지분을 받아야 했는데, 지분 대신 가액을 받게 되 일용직월차 면 지분을 받은 다음에 그 지분을 다시 유류분 의무자인 장남에게 매도한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반포세무서도 이러한 논리에 따라 C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C씨가 B씨로부터 가액반환을 받는 과정에서 양도로 볼만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반환을 받은 경우를 양도로 보는 것 농협학자금대출이율 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뤄진 과세처분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B씨에게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을 텐데 가액반환을 받은 C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뤄진 것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포세무서가 C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391)과 서울고등법원(2024누46196)도 이 사건 반포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필자는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세 관행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유류분 의무자가 원물 자체를 돌려줄 수 있는지에 의해 정해집니다. 유류분 반환이 원물로 이뤄질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원물반환이든 가액반환이든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가능한데도 당사자들 간 의사 합치로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양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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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메가볼시티 러자 반포세무서는 C씨가 배당받은 원금 약 4억50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해 C씨에게 양도소득세 약 1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C씨가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이미 제3자들에게 매도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 중 C씨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C씨가 상속 개시일에 취득했다가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이 이뤄진 2 전세금대출이자 014년 6월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C씨는 반포세무서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다투고자 합니다. 과연 C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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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원물반환이 통장대출 불가능할 때 가액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원래는 그 부동산 자체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원물 대신 가액을 받는다면 유류분 권리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원래 부동산의 지분을 받아야 했는데, 지분 대신 가액을 받게 되 일용직월차 면 지분을 받은 다음에 그 지분을 다시 유류분 의무자인 장남에게 매도한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반포세무서도 이러한 논리에 따라 C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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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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